(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 범위를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별 회전율은 발행주식 대비 1일 거래량의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크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세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거래량이 적어 투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조성자에 한해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된 거래가 시장 상위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까지 면제해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 면제범위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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