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한편, 신성장기술 투자 시 우대 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은 총 17개로 시스템 반도체,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가 포함됐다.
일반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지만, 신성장기술의 경우 2%p의 추가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에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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