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며 조세·회계·금융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미 이 세 영역의 실무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AI는 세무행정과 납세 지원이라는 양 축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은 AI를 활용해 탈루 패턴 분석, 신고 오류 탐지, 위험 납세자 선별 등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납세자 역시 AI 기반 세무 상담과 신고 자동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세무 전략을 AI가 상시 제안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회계 분야에서 AI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표 처리와 계정 분류, 재무제표 작성 등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분석에 AI가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회계 인력이 단순 계산과 처리에서 벗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