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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소상공인 재기 돕고 부담 낮춘다…정부, 민생 세제지원 정비 [2025 세법시행령]

체납액 징수·소멸 기준 구체화로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노란우산 한도 확대·경영악화 요건 완화로 부담 경감
저도수 주류 감면·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도 시행령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구체화됐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일 경우를 영세자영업자로 규정했다.

 

또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질됐다.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하는 ‘경영 악화’ 요건을 완화해, 최근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감소 기준을 50%에서 20%로 낮췄다.

 

공제금 납입 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6년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30%의 주세를 한시 감면한다.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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