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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자녀세액공제 인상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때 반영 [2025 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정착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현행 2만원을 유지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한다. 또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은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은행 국내법인에는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나 외국은행 지점에는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모두 적용(지급이자가 더 큰 금액을 적용)되고 있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목이다.

 

조세특례제한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8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도 명확해진다.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장 상품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IMA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날 재정경제가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는 단시간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도 구체화 했다.

 

우선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에는 ▲(정책목적)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정책효과)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재정영향) 예상 감면액 및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돼 앞으로는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평가관련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등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시에는 감면규모 전망-실적 간 비교 분석 등 포함돼야 하며 결산서는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조세지출결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했고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 암시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소속 세무사가 아닌 자를 소속 세무사처럼 게시 ▲무료·최저가 표기 등의 광고는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월 중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2월 말경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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