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 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내부 장애가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일 ‘국세청의 전산 문제로 이자·배당 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개별 발송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오류가 국세청 내부 전산 장애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국세청이 수정 제출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오류는 NH투자증권이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했다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 검증 중이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 (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처분없음(조심2016중3116, 2016.10.12.)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3.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방법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 합계–3억원)×임대일수×60%×정기에금이자율(현행 연 3.1%) ※ 3억원의 판단: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4. 주택임대소득세 산정방법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그해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대한 신고이며, 위약금을 의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B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과세용도로 제공받고 있어 B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료를 기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A에게 강의료를 준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지방소득세 제외)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받는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잠깐 했다면 기타소득, 주당 수 회씩 강의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판단, 사후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 용역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