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식품 첨가물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원가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 등으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간 행위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해서 받아 챙겼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챙겼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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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