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과 명의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1일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진 금융거래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험환급금 등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을 통해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책무구조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3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참여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D-테스트베드 참여가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명결합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해 가명결합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 재결합과 파기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명결합데이터의 전·후 데이터를 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4000여명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고 일부 벌점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00여명은 범칙금을 환급받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오는 6월부터 정식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식 도입 전 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경철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식을 거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시는 인수표적 대상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한편, 회계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을 막는 데 썼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한 회사들에 집중조사하는 한편, 추가 위법 회피기업이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개최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으로,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