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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KB캐피탈, KB라이프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네이버파이낸셜, 삼성증권, 교보생명, 코리안리재보험)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사코리아 등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도 변경했다.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으며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해선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 금융시장 및 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SK증권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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