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 모기 테츠야(茂木哲也))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며,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최운열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회의는 회계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 테츠야 회장은 “양국 회계사회가 상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이 인사말을 보내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석 센터장은 물론, 광장 노동그룹장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 광장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참여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담당자가 새 정부의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브루나이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다. 2005년부터 정례화된 본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 분야에서의 공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자원산지증명서(EODES) 교환 시스템 구축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확대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 세 가지다. 한국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추진 동향을 소개했다. 이는 원산지증명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 실시간으로 전자 교환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속도와 물류 효율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태국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시범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관세청은 2024년 7∼8월 시행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탐사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달 탐사 계획, 소행성 자원 채굴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활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제적 과제에 직면했다. 바로 ‘우주 관세’다. 최근 2025년 1월 스페이스X의 일곱 번째 ‘스타십’ 시험 발사에서 상단부가 이륙 8분여 만에 공중 분해‧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멕시코만 항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최소 2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우회‧지연1)됐고, 항공사들이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FlightRadar24’ 스타십 개발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만 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발사 기지 ‘스타베이스’ 건설 비용만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 한 번의 실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스크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발사는 예정대로”라며 연내 12회 시험 발사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거대한 손실조차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자원 반입과 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적법한 지출이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회사 폐업 당시 표준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인 박EE 및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피고가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 ③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의 판단 기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FTA 구조적 재검토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한국관세학회(회장 최준호)의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신민호 관세학회 부회장(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의 전략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이날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한미 FTA 및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이민범, 이한진 관세사와 함께 고율 관세 부과와 통상압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한국은 철강세이프가드, 자동차 관세 위협,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정교하고 일방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FTA 탈퇴 시사 가능성… ISDS·원산지 기준 압박 우려” 이민범 관세사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TA 구조를 문제 삼거나 탈퇴를 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내에서도 세이프가드 조항, 원산지 기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월 30일, ‘과납기장료’ 이라는 허위의 광고문자 발송 등 영업행위로 세무사회로부터 회무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한 H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0일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문제가 된 H 세무법인의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 시킨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되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H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