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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나래 1인 기획사 세무조사...추징액 놓고 형평성 ‘논란’

탈루 예상액 20억대→추징 2~3억…‘솜방망이 추징’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봐주기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 전직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에 유보하는 것은 절세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배경에 대해선 보다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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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