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원주인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폭탄업체를 매입처로 깔아두는 수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 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의견을 수용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0574, 2024.05.13.). 따이공은 중국과 한국 면세점을 오가며 면세한도 만큼 소규모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소규모 보따리상이다. 보통 업체가 알바비를 주고 다수의 따이공을 모집, 면세점은 따이공으로부터 면세 매출을 올리는 대신 따이공 모객 업체에 알선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구업체 A는 외형상 따이공 모객업체와 면세점 중간에 낀 중간 따이공 알선업체로 하위 모객업체가 따이공을 모으면, 이를 면세점에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격인 최하위 모객업체가 내야 하지만, 최하위 모객업체는 단기간 폐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소위 폭탄업체들로 확정된 상태였다. 전체 따이공 알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청구법인 A만 중간알선을 한다는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