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기타소득 과세한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 “기타소득 과세 불분명…맞더라도 재조사 해 기존 신고와 차액만 과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이만큼 과세를 하면 될 것을 원천징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 ‘경정청구’까지 해야 하는 기타소득 재과세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의 요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31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기타소득 분류 자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서2023 8177, 2024년12월11일)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 주문에서 국세청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 됐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됐었는지 재조사 하고, 재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명령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대신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낸 건설업체는 해당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례금으로 분류, 기타소득으로 봐 가산세까지 얹어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월례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또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례비를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 됐는지에 대한 국세청이 재조사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만일 재조사 결과 기타소득이 맞더라도 다시 원천징수 세액을 부과하기보다, 기존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이만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9년 12월 월례비에 대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의 목적과 법인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자신의 편의에 맞는 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서 지급한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로 해석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반면 사례금은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류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