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8℃
  • 박무서울 -3.0℃
  • 대전 0.0℃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0.1℃
  • 광주 -0.1℃
  • 흐림부산 2.4℃
  • 흐림고창 -0.4℃
  • 제주 5.9℃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1.2℃
  • 구름조금강진군 1.8℃
  • 구름조금경주시 -0.7℃
  • 흐림거제 3.3℃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이른바 ‘성숙이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귀속시기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 상담료, 자문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소송 성공보수의 경우, 귀속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의뢰인과 사이에 성공보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는 등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종중을 대리하여 일부 종중원들을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승소시, 종중이 이전받게 되는 소유권의 30% 지분을 변호사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 결과, 종중 승소 판결이 1993년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계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변호사와 종중은 지분이전등기 대신 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금의 30%를 변호사가 지급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는 30%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종중이 변호사의 보상금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해당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이 종중과 변호사 사이에 진행되었다.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은 1995년에 종결되었고, 변호사는 1995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소득의 귀속시기가 1993년인지, 1995년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세무서는 1993년으로 보아 과세하고 게다가 19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종중)와 수급자(변호사) 사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본다. 그에 따라 1995년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변호사보수 외에도, 채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끝난 후 지급을 받은 때에 비로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혹여 미리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