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의 불복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천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으로 관광지 풀빌라를 사들여 2014년부터 C씨에게 빌려줬다. C씨는 A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풀빌라 운영을 하면서 A씨에게 임대료를 줬다. 또 A씨에게서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도 했다. 세무사 B씨는 C씨의 위임을 받아 26015∼2017년 A씨의 풀빌라 세금 신고를 담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용역비를 청구했고 429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도 얻어냈다. 이에 A씨는 이 돈을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4.17. 국가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 중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을 올려 주택임대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전환, 법에 따라 면세기간 못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불복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몇몇 지인들과 공동 명의로 소유해온 땅에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11월22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2월 그 땅에 지하1층∼지상8층의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다. 2∼6층은 사무실로 쓰고 7∼8층은 다중주택으로 지어 같은 해 11월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을 짓는 기간인 그 해 3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자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44매을 수취했다. A씨 등은 임대사업용 주택은 면세사업자이므로, 44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적법한 증빙’으로 결정했지만, 국세청이 같은 건에 대해 또 과세해 중복된 행정심판을 받게 된 특이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연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국세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근 다시 내린 결정(조심 2021인0571, 2022.08.30)을 소개했다.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덤프 트럭 1대를 보유하고 다른 건설장비는 고객과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빌려서 시공업체에 대여했다. A씨는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 건설업체인 B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공간도 일부 사용했다. 자신의 개인사업상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B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 법원은 A씨가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