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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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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제92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일정이 소폭 연기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제92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원서 접수기간은 기존 9월 2~8일에서 9월 9~14일까지로 늦춰졌다. 원수접수기간도 7일에서 6일로 줄었다. 접수취소 환불기간은 15~16일까지다. 접수기간 중에는 100% 환불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에는 50%만 환불된다. 세무사회 측은 자격시험은 10월 11일 정상 시행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유지 여부나 고사장 확보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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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