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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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 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 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 A법인은 P대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 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 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 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 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 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의 설정 단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