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찬바람이 일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자가 는다. 심한 일교차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알레르기 반응도 느는 경향이다. 난방과 건조한 실내, 초미세먼지 등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알레르기가 오래되면 목이물감 가능성도 있다.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 5% 내외는 목이물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목이물감 환자는 만성이 많다. 목이물감은 불편할 뿐이지 심각한 위험은 없는 편이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자연치유를 기다리고, 조금 지나도 참고 버티는 비율이 높다. 병원을 찾을 때는 잦은 기침, 삼킴 장애, 목소리 변화, 가래 생성 등 불편이 커졌을 때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호흡곤란성 현상도 보인다. 이처럼 심해지면 후두암과 같은 심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목이물감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코막힘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된 만성비염, 축농증인 부비동염이 장기화될 때는 후비루 중상으로 이어진다. 소화기능 저하와 연관 있는 위식도 역류증, 편도결석도 목을 불편하게 한다. 또 목이물감이 지속되면 입냄새도 날 수 있다. 필자의 진료 경험으로 보면 목이물감과 입냄새는 밀접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1.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 "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품"은 국어사전에서 "사고파는 물품", "(경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법률)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動産) 따위가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위조상품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물건 또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유의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조상품은 진짜가 아닌 가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위조상품은 그 진짜를 베낀 가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은 진짜 제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가짜 제품이 위조상품이 된다. 그런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물건 또는 제품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작은 물품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내 자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사소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 그중에서도 비품이나 소모품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중요한 자원이다. 소속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가령, 비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이는 횡령죄,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가져가는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이 간식을 집에 가져갔다고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회사와 직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물품관리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사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 기업 입장에서 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주로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진단되는 것이 흔하다. MRI, MRA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나타난 소견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보험에서도 뇌경색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여러 보험금이 있다. 청구자 생각은 대학병원 전문의나 교수에게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 심사는 진단서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MRI 등의 정밀검사에서 나타난 소견, 약관에서 규정한 병력 또는 신경학적 증상의 발생 여부 등 여러 내용을 따져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약관 규정 예시 보험에서의 뇌졸중(뇌경색)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아파트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층 아파트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아 일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한다.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4316동으로 전년(3814동)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축물 중 초고층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043% △2021년 0.048% △2022년 0.052% △2023년 0.058% 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의 공급 증가는 사회적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제 초고층 건물은 ‘부(富)의 상징’으로 통한다. 최고 69층 높이를 자랑하는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가을은 비염의 계절이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했다. 10월부터 기온이 낮아졌다. 올 가을은 여느 해의 환절기 보다 기온차가 더 크다. 일교차도 두드러진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코 안이 붓고, 콧물이 흐르는 알레르기 비염은 일교차, 나무와 꽃에서 날려 오는 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등 다양한 유발요인이 있다. 산업화된 요즘에는 미세먼지, 공해물질 요인도 크다. 가을에 생긴 알레르기 비염은 처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자칫 겨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추운 날씨와 활동력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와 혼재한 비염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가을철 비염을 줄이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보온 효과가 있는 마스크는 외부 물질과 찬바람에서 호흡기관을 보호한다.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는 것도 좋다.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이다.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심한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과 줄줄 흐르는 콧물, 잦은 재채기, 눈의 간지러움으로 두통까지 이어진다. 가을에 생긴 알레르기 비염이 겨울까지 계속되면 만성비염으로 악화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헤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위조상품이 왜 폭증하고 있는가? 전세계 위조상품 유통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는 OECD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하여 한국에서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원에 달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1,400개 가량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인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상 대리인 제도는 한국 관세법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이를 잘 활용하면, EU 통관에서 여러 이점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EU와 무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대리인의 종류 EU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의 종류는 크게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이 있다. 이외에도 EU 관세법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통관시 VAT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EU 관세법상 개념인 직접대리인과 간접대리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 EU 관세법은 대리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18조) EU 관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지명된다. 첫째는 직접대리인(Dire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 원격의료로도 불리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통신 등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의원을 찾는 입냄새 환자 중에서도 종종 비대면 진료를 문의한다. 전화로 증세를 말하고 약만 보내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또 환자가 한의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가족을 통한 대리처방 문의 사례도 있다. 필자는 말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진료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고 증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확한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진이나 투약에 의한 부작용 우려가 준다. 이처럼 차근히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한의원을 방문한다. 또 한두 번 진료를 받은 뒤 한의원에 오지 않고 약만 보내주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한의원을 방문할 테니 약을 지난번처럼 또 같이 지어달라는 청이다. 하지만 대리처방은 피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부산세관은 금년 8월 28일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내국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수출입신고(반송신고와 입항전수입신고가 포함됨)와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밀수출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은 관세법상 수출통관질서의 확보에 있다. 그리고 2013. 8. 13. 관세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필자는 골프장 부킹공정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방식의 유사회원권 판매업자 및 골프부킹 에이전시(agency)가 어떻게 골프장들과 결탁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다. 그 이후로 일부 언론사나 고객들을 통해 그 문제점과 공정성을 두고 다양한 공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 더러는 그래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정책의 부재와 아울러 서비스제공자인 골프장들의 입장에선 주주제 골프장이나 사단법인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기업이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골프장 회원은 너무 예약이 힘들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던 차에, 골프부킹을 대대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앱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의 티오프 타임이 올라와 있어 놀라기도 했고 골프장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물론 해당 골프장의 예약 사이트에는 그 시간대 여분이 없는데 말이다. 때마침 이러한 운영방식을 반영한 탓인지, 그 골프장의 회원권시세는 과거 고점을 크게 하회하였고 금년에는 계속해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삼한시대에 각 읍락이 천신과 여러 부족의 지신을 함께 묶은 소도(蘇塗)로 통합되었다. 읍은 성으로 둘러쌓인 마을이고, 소도는 고대 유목민족의 신성한 지역을 상징했다. 사제인 천군(天君)이 소도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방울로 신을 호출하고 무아지경에서 제천의식을 집행했다. 주술과 제사가 태양과 자연을 지배하는 신령에게 풍요를 기원하면서 실시되었다. 이것이 문화와 종교의 특질을 갖는 제천 행사로 바뀌어서 국가의 안녕과 권위를 높였다. 풍년 기원의 제천행사 천군이 흙이나 나무로 성(城)이나 책(柵)을 쌓고 소도를 지배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한 54국 중에는 신소도국(臣蘇塗國)도 있었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에 소도를 편입했다. 제정일치의 사회였던 고조선(古朝鮮)도 군장(軍將)이 천군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의 신도(神道)도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 무속과 자연 신앙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소도와 신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인간과 부구분하고 하늘에 제천행사를 주관하는 지역이었다. 제천행사는 흉노족의 정월 춘제, 5월제, 그리고 가을제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