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자로왈; “자행삼군, 즉수여.”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謨而成者也.” 자왈;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여야. 필야임사이구, 호모이성자야.” 자로가 여쭈어보았다. “스승님께서 삼군을 지휘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두드려 잡고 큰 강을 배 없이 건너면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자라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할 때 염려하고, 계책이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_술이述而 7.10 자로가 스승님께 “삼군을 지휘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같이 용맹한 사람과 함께 해야겠지….” 그도 그럴 것이 자로는 오랫동안 스승 공자와 함께 하면서 주변에서 공자를 욕하거나 불온한 자들을 혼내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특히 공자가 50 중반의 나이에 노나라의 대사구(오늘날의 법무부 장관)라는 높은 벼슬자리를 때려치우고 장장 14년간 천하주유를 감행했을 때 그의 곁을 든든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스승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1989년도 즈음,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는 ‘신 개선문’이 건설되었다. 이는 1830년대에 지어진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과 도로상 일직선에 위치해 있으며, 명칭은 그랑드 아르슈(Arche de la Défense)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이며 신 개선문이라 불린다. 역사적 가치와 세련된 디자인, 공간 활용의 효율을 동시에 높이다 신 개선문이 위치한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도시의 모습을 과거의 유산처럼 디자인하였고 과거의 유물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뒤 이를 또 반복하는 형태의 사이클을 돌리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00년대 초에 건립된 개선문과 1900년대 말에 지어진 신 개선문은 건축의 디자인적 요소가 다르고 상징하는 형태의 질감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파리의 에펠탑과 더불어 3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라데팡스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뮤지엄과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8km 벗어난 지점에 조성된 부도심 지역이다.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신 개선문은 루브르, 에투알 개선문과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어 멀리서 보면 꽤나 멋진 도시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돈 세탁(Money Laundering)’ 하면 미국 금주법 시대(1919-1933년)의 전설적인 마피아 갱단 두목 알 카포네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알 카포네가 이태리 이민자 출신이고, 그 당시 현금을 취급하고 돈세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세탁소를 많은 이태리 이민자들이 영업하고 있었던 점등을 연상하고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밀주, 매춘, 도박, 마약등 불법으로 번 돈을 세탁하여 합법적으로 번 돈 인양 하는 돈 세탁을 마피아 갱단 조직에서 처음 한 사람은 알 카포네가 1931년 감방에 수감된 후, 마피아의 2인자로 조직을 관리했던 마이어 랜스키였다. 유태인인 그는 갱 조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였고, 스위스에 있는 은행을 사서 돈을 세탁했으며, 사람들을 소유했지, 돈을 소유하지는 않았다고, 사후에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1937년에는 영업구역을 쿠바에 까지 넓혀서 도박, 경마, 마약사업 등을 하면서 그 당시 쿠바의 우익 지도부를 부패시키고 이로 인하여 쿠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우익정권을 무너뜨리고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는 최근 후배로부터 임팩트에이아이(Impact AI, CEO 박성혁)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강한 포트폴리오 분석이 핵심으로, 광고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매체별 광고비 분산 전략을 창출해내고, 금융에 있어서는 수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주는 기업이라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 광고 및 금융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유사한 콘셉트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창업했던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아이템을 기획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으나,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주변에 튼튼하게 성공한 회사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의 동물이다. 나 역시 특별할 것 없는 범인에 불과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스로 무지하고 몽매함을 깨달을 때 오는 역설적인 기쁨도 크기에, 임팩트에이아이와의 만남에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 박성혁 대표와는 필자가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도 했던 뷰티 MCN 회사인 레페리의 사무실에서 아침에 만났다. 레페리에 이동 후 전무가 수고스럽게 일찍 나와서 반갑게 맞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올해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저물어가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큰 나무들이 천천히 황금빛으로 물들 준비를 시작하고 강렬했던 여름의 열기 속에서 잠시 멈춰있던 일상은 이제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와인 여행은 시원한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샴페인 Pehu Simonet입니다. 샴페인 Pehu Simonet 역사 페위 시모네는 샴페인의 중심 몽타뉴 드 랭스(Montagne de Reims)의 그랑 크뤼 베흐즈네(Verzenay)에 위치한 샴페인 하우스로 4대째 가족경영을 통해 직접 재배한 샴페인을 만드는 RM(Récoltant-Manipulant) 생산자입니다. 현재 페위 시모네를 이끌고 있는 오너 David Pehu는 부르고뉴에서 양조학을 전공 후 샹파뉴로 돌아와 1995년부터 합류해 포도밭 관리와 샴페인 양조를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연간 4만 병의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초제, 살충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오가닉 방식으로 건강하게 재배한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샴페인 페위 시모네는 프랑스 부르고뉴 싱글 빈야드 개념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RSU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린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의 특정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인수 혹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인 1주당 1000원에 100주를 3년 후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면, 3년 후 시가가 1주당 1500원이 되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000원에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스톡옵션을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성과보상제도로 보고 있다. 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수권(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RSU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시장 가격도, 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7월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0.15%), 수도권(0.40%), 서울(0.76%)은 상승, 지방(-0.08%)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6%), 수도권(0.40%), 서울(0.5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22%), 서울(0.25%)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을 나타냈다. 이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매매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매매는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 상승거래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며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중·서·남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역별,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등 접근성이 좋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유상증자 방식 및 주가영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상증자의 호재와 악재 구분은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면 일단 호재로 봐야 하겠다. 하지만 타 법인이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면 반드시 호재라고는 할 수 없겠다. 또한 단순 운영자금이나 부채상환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만큼 기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으로써 경영자금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고 실적도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을 방문하면 각 기업들의 다양한 공시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데 드는 돈을 기업의 기존 이익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늘어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게 된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셈이나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인 주식으로 준 것이기에 기업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실제의 기업가치의 변동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달리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최근 10년간 추석 기간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15도에서 23도 사이였고,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다다랐다. 사상 최고급이다. 문제는 폭염의 추석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 극심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 활동, 특히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됐다고 경고한다. 올해 유난히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군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인데 그 중 평가대상이 되는 쟁점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6억원이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에 대한 판단은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 면적이나 위치, 용도는 평가주체의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규정의 취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체질에 따라 질환은 약간 차이가 난다. 입냄새도 마찬가지다. 흔히 소화기 계통이 약한 소음인이 다른 체질보다 입냄새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특정 체질에서 입냄새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체질에서 고루 보인다. 한의학 이론 중 하나가 사상체질(四象體質)이다. 이제마는 1894년에 장부의 크고 작음을 기준삼아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폐(肺)가 크고 간(肝)이 작은 태양인,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태음인, 비(脾)가 크고 신(腎)이 작은 소양인,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소음인이다. 이제마는 4가지 체질 특성에 따른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사상체질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유전성이다. 외모, 성품, 질병이 부모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성이다. 마음이 체질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질론이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질병도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입냄새와 연관된 각 체질의 특성이다. 태양인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고,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가능성이 있다. 또 강하게 태어난 폐의 기능이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에서 말하는 ‘경제운영자’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Person)를 말한다. [EU 관세법 제5조 (5)] 저자는 ‘Person’을 ‘자(者)’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민법상 ‘인(人)’의 개념, 즉,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EU 관세법은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법인은 아니지만 EU 법이나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人)의 단체’(Association)도 ‘Person’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리해보면, ‘경제운영자’란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일정조건을 갖춘 단체라고 정의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경제운영자’의 정의일뿐이며, 실제로 EU 관세영역에서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운영자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금세탁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 금액으로는 11조 2530억 원에 달하고,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외환법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 외환형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