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국가를 위한 세정 행정의 책임감을 새기며, 국세청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강당으로 이동한 임 국세청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세청장으로서의 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는 본청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해 새 수장의 취임을 함께 지켜봤으며, 임 국세청장은 국민과 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세정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현재 국가의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임 국세청장은 AI 기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4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행시 3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뒤 2022년 7월 퇴임했다. 이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1년 6개월간 대표 세무사로 일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퇴직 후 몸 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100억원대 매출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월금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이외 따로 챙긴 수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했으므로 국회 이해충돌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매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 회계법인과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개인 영업 실적을 합쳐낸 결과이며, 전관 특혜는 없었고 공직자로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고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이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1993년 치러진 행시 37회로 입직하여, 2024년 7월 23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던 그는 1년전 취임했던 그날 퇴임하면서 국세청 역사상 가장 최단명 국세청장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직을 마무리한다. 국세청 행시 37회는 본래 기수 자체가 선후배 사이에 끼인, 운이 나쁜 기수였었다. 그러나 정세 변화로 행시 10회 이래 동 기수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국과장 시절 주변 평가는 ‘일’솜씨가 탁월하다였으며, 취임 당시에는 ‘일’ 하겠다고 말했고, 슬로건도 ‘일’이었다. 약 2370여자의 취임사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의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적어도 자기 몸 편하자는 의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의없이 친절함이 있었으나,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보통 퇴임사는 2000자는 넘기는데, 그의 맺음말은 1480여자로 짤막했다. 대신 어느 퇴임사에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