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직전 거래일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하면서 하락률 기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4일(-10.57%) 이후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일이 지나면서 일본은행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이스라엘-이란의 전쟁 위험까지 다발적 악재들이 겹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공포심리가 자극된 탓으로도 귀결됐다. 때마침 회원권시장은 7월 장마와 8월 폭염의 기상이변과 휴가시즌이 겹치면서 거래시장이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던 터다. 당연히 기후영향과 시기적 특성상 실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약보합장이 지속되던 가운데, 금융시장의 이벤트성 악재에, 미처 매매자들이 대응할만한 시기적인 준비도 부족했기에 외부에서 보기엔 표면적으로나마 무덤덤한 반응으로 비춰졌을 법하다. 오히려 극심한 거래부진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회원권지수(ACEPI)는 단기 저항선이던 1350p(포인트)를 맴돌다 1360p(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면서 증시와는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거래자들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유공간이 점점 고급화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정도였다면 지금은 헬스장을 비롯하여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심지어 단지 내 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겸비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도 단지 환경이 점점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예전에는 화단과 주차 공간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주차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외부 주차 공간보다 단지 내 수변공간과 분수대나 산책길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변하면서 공유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내외부적으로 공유공간의 개발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처럼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1동 또는 2~3동 규모로 그 규모가 작다 보니 공유면적을 넓히지 못하고 오히려 전용면적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속쓰림, 상복부 팽만감, 오심,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명치 통증 ---. 이는 소화기관의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불편함이다. 이 같은 여러 증상이 소화불량이다.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생활에 큰 불편 요인이 된다. 반복적인 소화불량은 위장 기능 저하와 관계있다. 스트레스 등은 위장 근육 긴장, 운동 기능 약화, 과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소화기능 장애가 높은 편이다. 진료실을 찾은 40대 여성은 이혼 후 소화불량과 변비를 달고 살았다. 잦은 트림을 하고, 변을 보는 것도 힘든데 입냄새까지 찾아왔다. 이 환자처럼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감,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소화 능력 저하는 위열(胃熱)을 일으켜 입냄새 개연성을 높인다. 위장질환은 걱정과 근심, 불규칙한 섭생, 자극성 음식섭취, 불면증과 관계깊다.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이 같은 생활습관은 계속되는 특징 탓에 치료해도 재발이 잘된다. 속쓰림, 헛배 부름, 복통, 설사, 변비, 두통, 우울증 등이 만성으로 진행되기 쉽다. 증세는 복부 통증과 식사 후 거북함이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 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 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속세 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455개 코인의 14.5%인 66개가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월 30일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가 밝혔다. 유통계획 미공개 코인 중에는 덩치가 큰 코인들도 있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10위인 트론(TRON), 11위 카르다노(ADA), 14위인 체인링크(LINK) 등이다. 국내 코인 중에는 핀시아(FNSA), 클라우드브릭(CLBK), 디비전(DVI), 마일벌스(MVC) 등이 있다. 유통계획은 해당 코인의 발행과 소각 일정, 분배량, 사용량 등을 시점에 따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정표다. 발행과 소각 등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과 분배 계획 역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다. 유통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코인은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행사 스스로 자신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자신있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골이와 입냄새는 관계가 있을까. 코골이는 목이물감과도 연계될까. 코골이는 잠잘 때 목젖 등 목 주위가 진동돼 나는 소리다. 호흡 때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힘겹게 지나면서 나는 잡음이다. 코골이는 수면 시 기도가 좁아지기에 나타난다. 원인은 노화, 비만, 비염, 축농증, 비중격곡만증, 음주, 부정교합 등 다양하다. 이중 비염, 축농증, 비중격만곡증 등은 후비루를 유발하고, 입냄새와 목이물감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에 일부 코골이 환자는 입냄새와 목이물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입을 벌리고 자는 코골이가 오랜 기간 계속될 때는 입마름, 입냄새, 목이물감, 목소리 변화, 목 가다듬기, 인후두 건조감 등 불편함이 생기기 쉽다. 구강호흡과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 중 숨이 잠시 중단되는 수면무호흡증도 일어날 수 있다. 코골이가 계속되면 폐의 신선한 공기 보충이 줄어든다, 이때 뇌가 발령하는 위기경보가 일시적 수면무호흡이다. 숨이 중지됐다가 큰 숨을 몰아쉬는 호흡이다. 입냄새 첫 단계는 입마름이다. 입호흡과 코골이는 흡연과 함께 입안의 침을 마르게 해 구강 건조를 일으킨다. 입호흡 때는 외부 공기가 여과 없이 기관지로 들어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오랜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식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전용 84㎡에서 59㎡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84㎡는 4인 가구에, 59㎡는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해 보인다. 전국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1600만에 달하는 주거형태의 변화가 ‘국민평형’의 기준을 바꾼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평균 경쟁률은 전국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가 10.35대 1인데 중소형(전용 60~85㎡)이 5.58대 1이었다.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29.5%(7만 7548가구)에 그쳤다. 연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도 전체의 4.9%인 3887가구에 불과하다.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 소형 아파트 몸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강남권이 아닌 단지들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 시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확인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다. 계약의 해지권 행사나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 처리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마음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지권 행사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그 재판매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포섭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행위이다.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고전적 행위태양과 진화된 행위태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행위태양에는 외국물품의 무단 관세국경유월 또는 외국물품의 무단 반입통로이탈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의 무단반출이 있다. 진화된 행위태양은 수입에 관한 관세행정절차의 적법한 이행으로 가장하여 ‘해당 수입물품(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월 30일에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세계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제기구들이 가상자산법 국제공동 권고(안)을 제정해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통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48개 국가는 지난해 11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CARF는 2027년부터 가입국간에 암호화 자산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불면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 8시간 내외를 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넉넉함에도 잠들지 못하는 경우, 잠을 자다가 수시로 깨는 경우, 잠깐 자다가 아예 일찍 깨버리는 경우가 있다. 불면증은 도시화, 산업화가 될수록 심해진다. 주위가 불야성을 이루는 이유가 크다. 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는 더 크다. 계속된 자극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기와 혈액의 흐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심 걱정으로 두뇌에 부담이 되고, 가슴 답답함으로 흉부에 부담이 되고, 소화 기능 저하로 복부에 부담이 된다. 종합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질환에 취약해진다. 무력감, 집중력 저하, 현기증, 건망증과 함께 발열, 식은땀, 의욕 상실, 입냄새도 방생할 수 있다. 수면장애가 장기화 되면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입냄새와의 연관성도 깊다. 불면증과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 중 일부는 심장 기능이 약하다. 불면증, 우울증, 입냄새는 다른 질환이지만 종종 심장 기능 강화 처방을 같이 하는 이유다. 불면증, 우울증 환자는 면역력 저하, 진액 부족, 소화 기능 저하, 타액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고대 동양과 서양의 세관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가 부과되었다는 등 유사점이 많음에도,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징세청부인이라는 전문직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일반직인 왕의 관리가 관세를 징수를 담당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왕과 제국을 위하여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던 징세청부인인 세리/세관원은 서양 사회로부터 좋은 평은 못받고 천대받던 부류였던 것 같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 천대받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 한다. <국부론>(1776)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에딘버러 세관 국장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I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속서로 구성된 가운데 총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9개항의 개괄적인 기준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9개 분야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상자산법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거래기록 생성·보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