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