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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억울한 지방세를 호소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을 무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사건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의 경우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지원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공익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수익증대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분야, 규모, 수익분배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유 형태로 진행하며, 세무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증대사업을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대효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 장려상 2곳에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선정된 제안사업은 추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진능력이 충분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운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투자규모는 예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익적 수익증대사업 추진으로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 수익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재투자 및 수익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수익금을 회원 공제기금, 공익사업, 운영비 등에 활용하여 회원과 사무국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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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가 방역물품 후원과 헌혈행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태 강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28명은 지난 1일 오전 시행한 ‘청렴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의료 기관 내 혈액부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미혼·이혼 임산부 쉼터 마음자리, 장애인 쉼터 늘푸른집, 그리고 58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온 보육원에 방문해 마스크, 손세정제, 핸드워시 등 방역물품과 세제, 섬유유연제, 수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강서세무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가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13일 오전 9시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나 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한 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추가 공간확장을 통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휴일에는 센터 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김용재 전주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 연기됐던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 주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6월로 다시 연기됐다. 조세법학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를 재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토요일인 오는 6월 13일 오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에는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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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2일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2년간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며,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 중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下> 국세청 조직은 1966년 개청에 따른 기구조직 탄생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99년 제2의 개청과 관련한 개혁단행 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개청 조직은 사세청에서 새로운 기구인 국세청 발족이라는 거대 조직 탄생인 관계로 조직확대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2개청 관련 조직개혁은 축소 조정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서로 다른 특징이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총무국을 징세조사국,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각각 개칭했다. 또 재산관리국은 관재과로 축소, 조정하여 징세조사국 안에 설치했다. 국세청 하부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했다. 날로 늘어나는 세원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요청된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방국세청 기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 세원 관리에 행정력 강화 방침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관할하게 된다.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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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세금을 납부한 만큼 할인받는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누구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이다. 기존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격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세금포인트는 오는 6월말 오픈 예정인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승룡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임 세무사는 9일 오전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인 기장업무가 아니라 사전적인 컨설팅업무로 중심을 이동해 세무사를 찾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그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세무사는 “개인, 법인, 양도, 증여, 상속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세무사의 고품격 서비스 지향하고, 견득사의(見得思義, 이득을 보려면 옳은일인가 생각함)의 마음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도와 위상을 높여왔다”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인재사관학교를 운영해 경력자 심화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해 직원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세무사는 “25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