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고지유예 등 약 24만명 코로나 지원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대구청 측은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