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23일 구성원회의를 거쳐 각각 IP&Tech 대표와 송무 대표를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와 염용표 변호사를 2월 1일 자로 경영담당대표로 선임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단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2인의 경영담당대표가 지원하는 형태로 3년간 율촌이 운영된다. 율촌은 지난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왔다. 강 대표변호사는 “거버넌스 전환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구성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임기 3년간 율촌이 일류로펌으로 가치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도일 변호사(연수원 25기)는 율촌에서 Corporate & Finance, IP & Technology 그룹의 대표를 맡은 바 있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거쳐 2012년 율촌에 합류했다. 2011년부터 2012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인천지방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후원금 전달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에게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정을 나눠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천지방회는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의 빨간밥차를 비롯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많은 후원자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시기에 인천지방회의 봉사와 후원은 가뭄에 단비같은 마음”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식사를 마친 홀몸 어르신은 "없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이며, 전년대비 13% 성장한 수치다. 율촌은 지난 2022년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 3285억원, 2024년 3709억원 등 꾸준히 고속성장을 기록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덕분에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로펌 매출 2위권 그룹에서 주요 로펌의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법률 시장의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류 로펌’으로 가치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 정순오)와 공동으로 민속 대명절 구정(설)을 앞둔 22일 광주시 남구 소재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360여명 어르신들께 밥퍼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평소에 독거생활을 하면서 끼니를 거르시거나, 소외된 취약계층인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설 명절을 나누었다. 특히,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과일 등 푸짐한 잔치상을 마련하고 자원 봉사자들의 신나는 노래 가락를 더해서 흥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개미꽃동산 박종수 이사장은 더불어 사는 온정을 나누기 위해 명절 때마다 급식소를 찾아주신 광주세무사회원들과 광주국세동우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후 회장은 “박종수 이사장께서는 수 십년간 의료봉사, 급식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지방회는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은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김명하 총무이사, 박광복 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영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 광주국세동우회 정순오 회장, 감병용 총무 등 20여명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이 민족 대명절 구정(설)을 앞둔 지난 20일 수원시 소재 ‘경동원 어린이 보육원’을 방문하는 등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실천’에 참여한 이중건 회장, 이재실 부회장,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방문했다. 수원시 소재 ‘경동원’은 1950년부터 전쟁고아를 자택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여 1952년 경동원(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의 동산)을 설립해 현재까지 설립자의 뜻을 대물림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소외된 아동들을 확대하여 보육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경동원에 성금 300만원과 운영비 부족으로 먹거리 등을 풍부하게 제공치 못하는 여건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생필품, 간식과 장남감 등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건 회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 맑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뜻을 같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경쟁과 협력으로 세무사 전문성 향상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코피티션(cooperation·competition 경쟁과 협력의 합성어)의 장이 활짝 펼쳐진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회가 회원을 세무실무와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으로 회원의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연구주제 공모 및 참가팀 접수를 시작하여 서울, 중부,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 5개 팀이 참가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참가 연구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1차로 교수, 실무가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2월 4일, 최종 우승팀을 선발하는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이종탁 회장 집행부 출범 후 서울지방국세청과 공식적으로 갖는 첫 번째 신고 간담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 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님들께서 그동안 국세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세무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했다. 이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적극 행정차원에서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설 연휴 시작 전인 24일까지 조기 신고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직접 교육하여 믿을 수 있는 세무 실무 전문가로 양성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기 교육생 모집을 실시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 사무소 근무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구직 중인 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로 교육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다. 교육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되며,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실무 등 신입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의 1개월 인턴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과정을 수료한 경우 채용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있다. 그 외에도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생은 세무사 사무소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무직원 동영상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부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이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고,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효신분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격시험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9일 시행하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전 종목에 모바일 신분증 지참으로 응시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별도로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으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 하므로 시험 중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 ~ 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로 나눠 정리했다. 세무사회가 정리해 배포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을 넘어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대륜은 생성형 AI를 통해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현재 해외 각국은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 시장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로펌 테일러 베싱(Taylor Wessing) 측과 함께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쌍용건설, KT,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기업들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러-우크라이나 종전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투자은행(EIB)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1200~15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변지현 대륙아주 고문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영토, 풍부한 농업 및 광물 자원, 3500만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서유럽의 대규모 재정지원 가능성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이상적인 재건 대상국가”라고 전했다. 테일러 베싱 우크라이나 사무소 소속 바실 폽-스타시브(Vasil Pop-Stasiv)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6일(목)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피해가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전달한 성금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새해인사와 함께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동 부가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검토하고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