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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해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세무사법 따라 세무신고한 세무사에게 사전통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 강화... 세무사회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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