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 첫 도입

2월 9일 시험부터 유효신분증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인정
올해 첫 시험인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3만 6762명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부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이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고,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효신분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격시험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9일 시행하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전 종목에 모바일 신분증 지참으로 응시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별도로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으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 하므로 시험 중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마치도록 절차도 조정키로 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시험 응시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미지참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해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으로서 부정응시를 막기 위해 유효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유효신분증으로 기재된 것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효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치러지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2월 9일 자 시험)은 전국 133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며, 방학 중에도 3만6,762명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6

스팸방지
0/300자
    • 2025-01-21 04:21:50

    반대 cbdc

    • 2025-01-21 04:21:50

    반대 cbdc

    • 2025-01-21 04:21:50

    반대 cbdc

    • 2025-01-21 04:21:50

    반대 cbdc

    • 2025-01-21 04:21:49

    반대 cbdc

    • 2025-01-21 04:21:34

    반대 cbdc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