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 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