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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연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되짚어 보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율사 출신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의 핵심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았으나 '등록'을 할 수 없게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내비쳤다.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 모임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미루지 말고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사전주문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은 안 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개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하였지만, 주류는 국민보건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유통 서비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마트오더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사전주문 시 1차 개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매장에서 인도 시 2차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영업환경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속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앞선 7일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 병원 5개소 의료 자원봉사자 1600여 명에게 빵과 생수를 보냈다. 병원 5개소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이며, 추가로 오는 13일 대구의료원에도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값진 희생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원 산불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강도 높은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한국타이어의 세금 추징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국세청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900억원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 있거나,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는 등 횡령·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해 11월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조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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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시행사 신탁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대상에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권리다.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원주민(토지 소유자)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 보상권리에 신탁을 걸어 토지를 확보해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와 T edge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WEHAGO T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며 WEHAGO T edge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어 수임고객과 언택트(비대면, 비접촉) 업무 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는 단순히 원격 접속이나 화상회의 솔루션만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구동 서버, 회의실, 팩스, 문서고 등 사무실 내에 있는 물리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회의, 결재, 수임고객사 방문, 우편 수발 등 대면 업무 프로세스까지 통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WEHAGO T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처리는 이러한 점에서 완벽한 사이버 오피스 환경을 구현한다. 우선 세무회계사무소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 기장 업무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 환경에서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용 PC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10시에 개회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고유법 미상정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및 청원에 대해 심사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복지위, 외통위,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교육위, 산자위, 기재위 등을 통해 올라온 타위법을 다뤘다.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오후 6시 30분을 넘어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박지원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 세무사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은 뒤 "입법 공백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서비스 비교 플랫폼 업체 세무통이 2일자로 세무사용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리뉴얼 내용으로는 ▲배지(badge) 시스템 도입 ▲UI/UX 개선 ▲세무사 정렬 기준 수정 ▲후기 답글 작성 등이다. 배지 시스템은 이용자의 요청 사항에 맞춰 세무통이 견적에 배지를 붙이면, 이와 일치하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가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무통은 제휴세무사(회계사) 600여 명에 대해 사무실 주소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배지를 우선 부여했다. 추후 상속·증여 및 회계감사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배지도 확대 부여한다. 이로 인해 세무통은 이용 범위가 기존 수도권 세무사 중심에서 전국의 지역 세무사까지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적으로 전면 수정했으며, 이전에 없었던 사용자 후기 답글 작성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세무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세무통 프렌즈’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는 “전국의 이용자가 보다 적합한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 여러 세무사들이 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수기를 모은 체험수기를 책으로 펴낸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25편을 담은 수기 모음집 ‘희망의 씨앗, 근로·자녀장려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장려금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장려금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요긴하게 쓰인 장려금 사용처 등 수급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수기집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으며,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