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은 증대된 회원권의 희소가치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악재들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을듯하다. 특히, 무엇보다 실질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굵직한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졌고 이에 대응해 자산시장을 옥죄어 왔던 물가와 금리인상에 대한 큰 악재를 해소하는 교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선,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매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원인은 그들의 수익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이며 이미 주요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23년 연말부터 카카오그룹의 골프회원권 매각논란으로 주요 법인들은 회원권매매에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시공능력 기준 16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새해부터 건설사들과 일부 관련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옥석가리기 시작되면서 시장에도 적극적 투자형태의 수요는 위축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즉, 적어도 상반기 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편협한 거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태영그룹의 사례처럼, 일부 다른 골프장들도 건설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 중 일부는 속의 불편함도 있다. 속쓰림이나 복통이 잦다. 이 경우 한의원을 찾으면 종종 담음(痰飮) 설명을 듣는다. 담음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담음은 한방에서 익숙한 용어다, 담음은 체액이 탁해진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분은 인체에 흡수되고 찌꺼기는 배설된다. 그런데 피로,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찌꺼기가 혈액에 남으면 심장 등의 순환장애와 배설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담음 중 농도가 짙은 것이 담(痰), 농도가 낮은 게 음(飮)이다. 탁한 진액은 쉽게 뭉쳐지고 체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소화기 계통의 담음은 입냄새와 연관이 깊다. 한방의 바이블과 같은 동의보감에는 십병구담(十病九痰) 표현이 있다. 질환 10가지 중 9개는 담(痰)이 원인이라는 의미다. 담음을 만병의 근원으로 본 셈이다. 담음으로 인한 질환은 온몸에 나타난다. 관절의 진액 빈자리에 노폐물 담음이 차면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위장장애가 생긴다. 동의보감은 담병으로 신허(腎虛)와 함께 풍담(風痰), 한담(寒痰), 습담(濕痰), 열담(熱痰), 울담(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표준지 복수와 단수 병행체계 입법 및 운영실태 2015년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관련업계(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現 한국부동산원법)』 등 3개의 법률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여러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통해 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지에 대해 가격변동이 낮은 지역에 한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어 후속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변동률 1%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읍면동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전체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약 2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태양숭배는 긴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를 소망하면서 나타났다. 태양이 계절의 순환을 만들면서 농작물의 경작을 결정했다. 태양을 상징하는 곡옥, 동검과 동경이 주술적인 목적의 도구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다. 옥(玉)은 가장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태양 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는 세발 달린 까마귀로 태양과 땅에 살면서 하늘, 사람과 땅을 연결하였다. 태양의 상징인 위세품, 곡옥과 동경 곡옥은 왕권 혹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다. 홍산문화는 옥의 소유를 특별한 지위의 상징물로 여겨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했다. 곡옥은 머리부분에서 크고 굵으며 꼬리 부분으로 가늘게 꼬부라져 있다. 크기는 1센티미터부터 10센티미터 내외까지 대부분 옥으로 만들어졌다. 곡옥은 힘의 상징이나 장신구, 호부(護符)나 주술적 의식용구, 초승달 숭배로 반달장식이라는 가설이 있다. 곡옥은 반월형에서 두툼한 초승달 모양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옥이 시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고, 시신에 옥을 부장하기도 했다. 합옥은 부활, 색옥은 육체의 정기, 옥돈은 내세의 양식을 상징했다. 동경은 태양을 상징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SNS,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주식 리딩방, 당국 관리감독 받아야 지난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SNS 및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법적 인가를 받은 제도권내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인가 투자 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수신자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이용 영업만 허용된다. 둘째, 투자 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투자자문 업자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변경시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 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성인의 절반 정도는 입냄새를 의식한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극히 일부만 심한 입냄새가 난다. 구취에 연연하면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입냄새로 한의원에 가는 사람 중 일부는 어혈(瘀血)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 무엇이고, 입냄새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결론은 어혈로 인한 소화기나 기관지 계통 또는 간이나 신장 등의 기능이 떨어지면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어혈은 특정 부위의 피가 혼탁해진 것이다. 서양의학의 혈전(血栓)과 비슷하다.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생기는데 국소적으로 피의 흐름이 악화되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도 장애가 일어난다. 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조직이 파괴된다. 한의학의 어혈이나 양의학의 혈전은 혈관속의 시한폭탄이다. 혈전은 혈관이나 심장에 생긴 혈액 응어리다. 혈액 성분이 지엽적으로 응고한 것으로 혈소판, 피브린, 적혈구 및 백혈구로 이루어진다. 혈관의 염증이나 손상, 동맥경화 등은 혈액의 정체를 불러 혈전의 원인이 된다.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면 좋은 경제정책이지만, 그 틈새를 좌편향이나 우클릭이 파고들면 그 순간 이념에 병든 정책으로 변질된다. 민생대란의 위기를 뒤에 남겨 두고 정부가 시장주의 이념만 무한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거시지표만 뽑아내 선택적으로 발표한다면, 경제 주체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이 자칫 친기업‧친자본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음료를 접하는 모든 이들은 종종 ‘왜 모든 음료의 병은 크기가 다를까?’라는 마음속 질문을 던져본 경험들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별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담고 있는 병의 사이즈와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다른 술에 비해 테이블 위에 길게 자리하고 있는 와인병의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와인병은 유리 장인이 한번에 불 수 있는 크기다?! 액체 제품의 기본 부피 단위는 평균적으로 1리터(물, 우유 등)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 병은 대부분 750ml입니다. 19세기에 표준화된 와인병의 사이즈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1개의 설과 팩트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하지만 멋진 가설입니다. 750ml 병사이즈가 확립된 이래로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갸우뚱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들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은 고대에 암포라와 같은 항아리에 보관하였지만 운반에 적합하지 않아 담는 용기가 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유리의 강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_이인里仁 4.17 공자가 학문을 시작할 때는 공자학당과 같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스승을 찾거나 독학을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차 ‘X과 된장’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만나면 그를 본받으면 되고, X를 만나면 피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지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X를 만나면 본인도 잘못이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술이편(7.21)에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善한 것을 선택해서 따르고, 선善하지 않은 것은 참고해서 고친다”입니다. 여기에서 앞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의 내용입니다. ‘선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공무원, 각종 기업, 국가기관, 일반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지급 조건이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일반적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장 범위나 대상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지 않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도 단체보험 계약 사항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보험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 및 구성원 등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상하며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있어 개인이 체결하는 보험 가입 형태와 다르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 등을 따지고 있으며 직업, 직무 등을 묻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개인적인 병력, 직업 등을 전부 따져서 가입하기 어렵다. 업무 수행 중 질병, 위험 등의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 등 여러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기업, 기관이 체결하는 방식이며 보장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개개인의 질병 등을 따져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