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청구인과 주주들(양도인)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체인 A법인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기타 주주들과 함께 B법인에 주식 전부를 일정액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 4000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 사건 임차인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신탁회사(수탁자)와 합의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신탁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이 해당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신탁계약서(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로 세를 놓는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신탁회사(수탁자) 역시 해당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건설부문은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지난 2월17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난 4월 평석을 통해 “2012년 ‘신탁법’ 개정 뒤 혼란이 더 심해져온 ‘신탁원부의 대항력’ 인정 논란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년.2.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A씨(위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세를 놓기로 하고 신탁회사와 합의해 이런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했다.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월세 같은 임대차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갖기로 한 A_1씨(우선수익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 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 2.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