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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조세심판원 심판례…“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 비자금 온상 건설업계 국세청 세무조사로 위장거래 다수 발견되지만 실질과세 중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적법한 증빙’으로 결정했지만, 국세청이 같은 건에 대해 또 과세해 중복된 행정심판을 받게 된 특이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연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국세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근 다시 내린 결정(조심 2021인0571, 2022.08.30)을 소개했다.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덤프 트럭 1대를 보유하고 다른 건설장비는 고객과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빌려서 시공업체에 대여했다. A씨는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 건설업체인 B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공간도 일부 사용했다. 자신의 개인사업상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B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이다보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신의 경비 사용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금전거래도 잦았고, 일부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보이는 금전거래도 더러 발견됐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건설업계의 실정상 A씨의 세무관리가 모두 적법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장사업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실제 지난 2015년 “A씨가 거래했다는 P업체를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장비임대용역 공급 사업자는 B사”라며 일부 거래를 부인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해놓고, 유독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서만 P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일관성  없는 과세행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특히 A씨가 P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특별히 이익을 본 흔적이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A씨가 당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P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주목했다.

 

심판원은 무엇보다 불과 몇개월 전 B사와 맺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한 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이미 판단, 결정(조심 2020소7741, 2022.2.22.)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심판원은 결국 A씨가 P업체를 실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 장비임대용역을 원청업체에 공급했고 이에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문제 삼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A씨가 자신의 모친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점에 대해서도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증거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봤지만, 거래대금 입금 후 수일 내에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반환하는 일반적인 가공거래 양상과 달리 용역대금 지급일로부터 50여일이 지난 후 입금된 점에 비춰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금거래 내역 외에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춰, A씨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세무 증빙이 진실하지 않다고 추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등(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제81조의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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