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밀렸던 위례포자이 분양일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설계 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한 하남시가 최종 분양승인을 보류시켰다. 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견본주택 오픈 첫날까지 분양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단순 관람만 가능하고 상담원들도 위례포자이 입지 요건 정도 알려주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면 일부 내용이 건축법령에 맞지 않아 GS건설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분양승인을 꼭 받아 고객님들께 재공지 할 것이다”라며 “먼 길 헛걸음 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승인은 견본준택 오픈 1~2일 전에 알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방문객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졌다. 50대 남성 A씨는 "오래 기다려 힘들게 들어왔는데 분양가도 알려주지 않고 상담도 자기들 말 만한다”면서 “이럴 거면 견본주택을 왜 열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올해 안으로 분양일정을 급하게 진행하다 승인 직전에 견본주택을 먼저 열게 된게 문제라고 지적됐다. 오는
주택가격거품은 한국 경제개발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하나일 뿐 진정한 문제는 땅에 있다. 땅값 거품은 선진국이 겪는 만성질환이지만, 한국 땅값은 거대한 악성종양으로 성장했고, 백신 역할을 해야 할 세금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미약하다. 재정학의 대가 멀리스, 정보경제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토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금 관련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땅에 대한 세금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자비용을 늘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 우리 세금 체계도 공업용과 사업용 토지에 상대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반면 레이건 시대 낙수효과를 강하게 부정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모든 세금을 ‘죄악시’하는 밀턴 프리드먼조차도 부동산 세금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정의나 형평과 같은 추상적 개념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10년 발간한 ‘OECD 조세정책개선과 경제성장보고서’에서 발췌한 표다. <표> 분야별 증세와 경제성과간 관계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규모로는 OECD 보유세 수준과 비슷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제도라는 평이다. 재정개혁특위 안에서 주택분을 보다 보강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삼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5년간 주택이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플어 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재정개혁특위는 기재부에 집보다 땅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OECD 등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들과 한국 간 GDP 대비 주택의 가격수준은 거의 비슷했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이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의 총 가격은 GDP의 2.01배로 한국을 포함한 OECD 13개국의 평균인 2.04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땅은 한국이 2.3배 더 비쌌고 보유세율은 OECD국가들의 3분의 1(35.9%)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땅에 물리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 너무 가벼웠던 탓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세금제도가 부동산 빈부격차에 전혀 기여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원래 목적이었던 부동산 양극화·투기에서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 연재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크기는 GDP의 0.8% 정도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올려 OECD 평균 수준인 1.1% 근처까지 맞추겠다는 것이다. 가진 게 집밖에 없는 고령층이나, 혹은 1세대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자산가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늘려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대로 보유세 크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보유세를 ‘10’ 정도 물린다고 해도, A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1000이고, B국은 2000이라면, B국의 실질적인 보유
과거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세관당국과 재벌이 밀수로 엮이는일은 없었다는 게 관세청 인사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재벌의 밀수를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밀수'라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4월 21일, 관세청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재벌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밀수’였다. '갑질'로 불붙기 시작한 한진家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밀수'라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끝까지 조사해 알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국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청이 재벌에 행한 첫 압수수색 국내 재벌의 밀수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6년 5월 19일,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의 원료를 밀수한 것을 부산세관이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家 2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6년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진가의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에 따르면 2002년 창업주 별세 후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해외에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4월에야 알고 남매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상속세 수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2세들이 내야할 세금은 총 852억원으로, 이중 192억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세금 추징이 확실시 되던 때다. 설령 수정신고를 했어도 추징된 세금은 다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인지하는 데 14년이나 걸렸고, 거액의 세금을 수반하는 신고납부를 2년이나 끌었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 급한 비를 피한 후 차후 불복소송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축제 ‘노상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축제의 상징인 노상주점을 갑자기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대학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올라가고 있다. 이슈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짚어봤다. 대학 축제기간 동안의 노상주점이 불법? 현행 법상 대학의 노상주점은 현재나, 과거나 모두 불법이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은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팔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술을 팔 수 없다. 개인이 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 팔면 불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유는 국민건강과 세금 때문이다. 음주는 사회적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자에게 세금의 형태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뜬금 행정? 사실은… 그동안 국세청도 ‘노상주점’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었다.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동안만 여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속 요원도 부족하고, 국가재정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3월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문을 준수하는 것보다 실질을 따져야 하며, 대법원도 규범적 기준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질문·검사권 사용 수준과 영업의 자유 침해 정도에 영향 받게 됐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관계인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과 검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검사 수인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을 침해하기에 동일 기간,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만 허용된다. 재조사는 구체적인 탈세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는 법적 안정성의 침해와 세무조사권의 남용 우려 때문에 철저히 금지된다. 이 원칙은 최근 과세당국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과거 세무조사가 업무감사에서 부실과세로 지적받았을 경우 당국은 세금을 다시 매겨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 확인 등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이 현장 확인도 때에 따라서는 세무조사가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충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보직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상임심판관은 일종의 판사 역할을 맡으며, 조세부문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 상임심판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정무기획 등 총괄업무를 맡은 바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세 실무나 기획을 담당한 경력은 없다. 그의 조세 관련 경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에서 감사관 업무를 3년간 맡은 것뿐인데, 이를 두고 조세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 건 ‘억지 해석’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심화석 전 상임심판관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책·조사심의 등을 담당했었지만, 2010~2013년까지 관세청 감사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상임심판관에 올랐다. 그는 심판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속한다. 무리한 국무조정실 출신 발탁 이들이 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