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 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고 한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국 212,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하였으며 착공은 전국 113,8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까지 어려워져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인허가를 받고도 고금리에 PF 이자는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체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GTX-A·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인동선’과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등의 개통과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청량리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 인덕원역 일대, 부평역 일대 등이 있으며 이들 역세권의 공통점은 지역의 관문 역할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불린다. 최근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환경을 최우선하는 경향은 반영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곳은 이른바 GTX 등 수도권의 쾌속교통망 건설사업이다.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월판선), 신안산선이 있다.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이 노선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수도권 전역으로 막힘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먼저 GTX의 경우 최고 영업속도 180km/h에 달하며 월판선의 경우 이를 상회하는 250km/h의 고속을 자랑한다. GTX와 월곶~판교선 두 노선은 실제 추진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8월 30일 일본 규슈대학교의 조나단 초이 문화관에서 “일본, GBA(광둥, 홍콩, 마카오), 베트남을 위한 기업‧스타트업 제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는 규슈대학, 홍콩중화총상회, 광동 홍콩 기업가연맹, 홍콩베트남상공회의소의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다. 환영인사는 규슈 경제포럼, 규슈일본홍콩협회의 회장인 이시하라 진이 해주었고, 규슈 대학 총장인 이시바시 타츠로가 개회 인사를 하였다. 행사의 주된 핵심은 규슈대학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 각 분야의 중요 인사들이 많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였고 MOU 등이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이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비방 등을 우리는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고, 무분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호 존중에 입각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북동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과 흔히 혼용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은 대출채권 투자에 특화된 금융업이다. 크라우드 펀딩회사도 대출형, 보상형, 증권형직무를 수행하지만 투자방식이 다르다.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2021년 8월 25일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규율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개인 또는 기업의 대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한다. 투자 수익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다. P2P금융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후 2016년 1월 24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청약 업무를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전에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률적·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제1111조). Q. 유언대용신탁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1) 재산관리 측면 ①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유증재산)은 유언장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관리는 유언자 본인 스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도 입냄새 상담 때 종종 비타민C 함유 식품과 입냄새 관계 질문을 받는다. 결론을 말하면 비타민C는 입냄새 해소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에 의한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괴혈병 위험이 있다. 피하 출혈, 조직 출혈, 관절 통증, 빈혈 가능성도 높다. 구강 위생이 좋지 않기에 입냄새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 같은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항산화 효과로 인해 냄새를 사라지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만성위염으로 입냄새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위염의 원인 중 하나가 헬리코박터균이다. 독성이 없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인체에 과잉 발생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면역력이 강화된 신체는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번식과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때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많은 대표적인 과일과 채소는 딸기, 귤, 감, 키위, 레몬, 오렌지 등이다. 한의학에서는 노폐물이 부패하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개인은 병원비, 교육비, 주택마련 등으로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개인은 은행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 한다. 대출은 은행의 핵심 수익 사업으로 대출 자산 성장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변동한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주 수입이건만 누구나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을 펑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대출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펑가 및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돈을 떼먹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의 핵심시업은 크게 금융중개와 금융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중개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 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 1) 조심 2014관0223(2014.10.29.) 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시장전망을 담고 있는데 그 용어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필자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는데 몇 권 추천을 해드리면서 꼭 덧붙이는 답변 중에 증권회사 리서치 자료나 연구소들의 각종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가장 시의성 있는 자료고 이슈를 골라서 담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 데이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실용서보다는 훨씬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읽히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본 장에서는 실제 몇 몇 보고서나 리포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뉴스나 각종 보고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서치 자료나 보고서 찾기 우선 하루에 한두 개의 리포트나 보고서를 읽는다는 습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 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 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