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되는 유류의 양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비축유를 푸는 것까지 테이블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류 수입이 상당수준 줄어들면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 최근 우크라이나發 위기로 국제유가는 전날 기준 브렌트유 1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솟구쳤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에서 두 달여 만에 무려 34.5%나 올랐다.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소요 물량의 약 5.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는 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천500억원 증액)와 보건복지위(14조9천531억 원 증액)를 거치면서 약 54조 원 규모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첫날 당정간 정면충돌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며 대폭 증액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앞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급 상승률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늘었다고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54.8만원(증가율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4.4만원 늘었으나 증가율은 39.4%로 월급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벌이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이가 늘어난 만큼 물가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 한경연 측이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 OECD 평균 상승률보다 3.4%p 높았다.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온 '2월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지만 정부와 여야의 '동상이몽'에 시작부터 난망이다. 특히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에 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의 추경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공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확대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채무비율) 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예산 구조조정 방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채발행을 통해 손쉽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 제 살 깎는 구조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과세의 진짜 문제는 주택이 아니라 과도한 토지 세금 혜택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토지과세 정상화를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세 과세시 면시기준을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 별도합산 과세최저한은 80억원에서 40억원 또는 10억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최근 주택의 과다보유에 대한 합산 누진과세체계는 입법개선되어 과세기반과 보유세비중이 넓혀졌으나, 부동산의 원류인 토지는 낮은 세율과 높은 면세점으로 형평과세가 되지않고 부동산 종합과세체계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토지가액은 8767조원으로 GDP대비 4.6배(2019, 한국은행)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보유세는 낮다며 부유세 개념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에 가려 잘 논의되지는 않지만 토지 과세는 한국 부동산 세금의 매우 굵직한 이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비과세,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계산시 별도 저세율을 적용받는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무려 80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올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확 뜯어고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결과,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으로 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작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이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