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에게 000법인 000의 지분 30%(쟁점주식)를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 000을 2013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 과세관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행통지에 따라 000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000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20% 세율 중 10% 세율을 감면 적용받았고, 비거주자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7호)(이하, 공고 7호)제12조(2개 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각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신고· 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7.1. 개업한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의료용 포장재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이고, 독일 소재 거래처인 000으로부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 등의 제조기계장치인 000를 000유로에 수입하여 2015.1.22. 인도받았으며 관련 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완료일은 2015.3.19.로 예정되어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의 투입금액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