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 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 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 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경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2.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000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분에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000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000원(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