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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종합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를 경정하는 것이 차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3.9. 000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000에 현지법인 0000을 설립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2019.11.6.~2019.12.3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000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000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000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00모형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000을 익금산입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000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35일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래”가 “사실상의 자금대여 거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채권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기간을 135일로 산정하였으나, 설비매출의 경우 정상 회수 기간이 7년이므로 설비매출채권은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000 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한국에서 보낸 물품의 000까지의 운송일수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채권회수기일을 135일로 산정하였고, 135일을 초과하여 회수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자금대여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를 익금 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180일로 지정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은 평균 372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80일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날짜이고, 청구법인은 000의 정치 경제적 상황만을 이유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보증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000모형에 의해 산정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의 회수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한 점,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공장 설립 초기 발생한 비용을 원가화하여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매출과 동일한 채권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0부1866, 2020.05.3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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