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일시 : 2026년 1월 19일 <승진> ◇ 부사장 ▲ 리테일부문장 이기조 ▲ 리스크관리부문장 이위환 ◇ 전무 ▲ IT본부장 김종구 ▲ HR본부장 홍순만 ◇ 상무 ▲ 준법감시인 위성관 ◇ 상무대우 ▲ PI본부장 김근배 <부문장/본부장 전보> ◇ 부사장 ▲ IB부문장 양완규 ◇ 상무대우 ▲ 기업금융본부장 이화순 ▲ 종합금융본부장 백승학 ▲ AI전략본부장 김영종 <부서장 전보> ◇ 이사대우 ▲ 기업금융1부장 박경태 ▲ 기업금융2부장 이한별 ▲ 기업금융3부장 윤석주 ▲ 투자금융1부장 조성룡 ▲ 종합금융1부장 김영문 ▲ 종합금융사업추진부장 이영준 ▲ IB사업추진부장 박승구 ▲ 영업솔루션부장 고동한 ◇ 부장 ▲ 투자금융2부장 송기웅 ▲ 투자금융3부장 최순우 ▲ 종합금융3부장 정해주 ▲ 종합금융사업관리팀장 김주연 ▲ IB솔루션부장 박진상 ▲ 금융상품영업부장 진경훈 ▲ 디지털PB센터장 황성문 ▲ UX개선부장 김정민 ▲ 리테일성장실장 김진혁 ▲ AI테크팀장 윤덕중 <부서장 신규선임> ▲ 구조화금융부장 강대준 ▲ PI1부장 김선문 ▲ 자금부장 한기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파견과 조직 신설 등으로 누적된 인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다. 핵심 정책 부서를 맡아온 과장급 인사들의 민간 이탈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직무대리로 운영 중이거나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보직 대상 과장급 인사를 준비 중이다. 내부에서는 국장급 인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과장급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청년정책과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장급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파견됐고, 재정경제부와의 과장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면서 핵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된 영향이다. 보험과장과 청년정책과장은 각각 이동엽 국장과 양재훈 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며, 기업구조개선과는 박정원 과장이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조직 출범이 겹치면서 인사 수요가 더 늘어났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해 범부처 합동기구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명의 후보로 압축됐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가스공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부는 가스공사에 공문을 통해 사장 후보를 재공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이인기 전 국회의원, 고영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점수 전 KOREA LNG 사장, 이승 전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이창균 전 KOREA LNG 사장 등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노조’)는 작년 12월말 이들 후보군 5명이 ▲에너지정책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간 신뢰·협력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는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서 “5인 후보 중 유일한 외부인사인 이인기 후보는 전문성에서 심각한 역량 미달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이인기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는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그간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온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투기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5년에 접어들며 이러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재테크를 일상처럼 여기는 MZ세대의 투자 목록에 가상화폐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가 어엿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2025년은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의 문턱을 넘어선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라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진에어가 지난해 162억여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19일 진에어는 공시를 통해 2025년 별도기준 매출 1조3811억원, 영업손실 162억6283만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2024년 1631억1383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25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7억7904만원으로 진에어는 앞서 2024년 957억126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실적 급감에 대해 “국내 여행 수요 정체, 고환율, 국내 LCC 공급 증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이어지던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진에어는 2022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작년 2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오는 26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25년 연간 확정실적 및 같은해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