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1천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 법원은 A씨가 배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나 기업계에서 거듭 제기된 주장이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세제개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주주 본인과 친인척 및 혈연이란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를 공개했다(조심-2022-인-5410, 2022.06.29.). 청구인은 세금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혈연을 엮어 세금을 물리는 건 재산권 침해, 연좌 위반, 법률우위 원칙 위반 등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 측은 행정심판에서는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령에서는 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양자, 양녀 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와 배당금액 산정 방식 등이 별다른 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영의 총 주식 10만6천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천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 측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합계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었다. 이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천분의 1을 우선하여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서영이 배당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주가 갖는 이익 배당 청구권은 그 자체로 배당금의 지급을 강제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 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 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록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사업주 의사가 제출한 증빙 등을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인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가 보건복지부에 납부했던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수입금액과 비급여항목이 합쳐진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수입금액을 과다신고 했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요양병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1중6677, 2022. 8. 25.)를 6일 공개했다. 요양병원장 A씨는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험급여 대상 수입금액과 비보험대상 수입금액을 합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A씨는 그 뒤 “일부 비보험대상 금액이 잘못 수입금액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한 실제 2019년 귀속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신축건물인 단독주택(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동업자와 매수했다. 이후 2015년 5월26일 해당 토지 및 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년 7월14일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쟁점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청구인은 해당 구청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14억3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4305만원, 농어촌특별세 59만원, 지방교육세 430만원 등 총 479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5년 6월15일 해당 구청에 쟁점 건축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졌고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천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천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특정 법인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의 결정이 최근 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특정 법인이 보유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거래에 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거래로 해석, 상증세 법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특정법인으로부터 추징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투자자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조세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외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21일 설립된 B법인은 이듬해 관련 다각화 차원에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철강 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지게차에 갇혔으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지 않았지만,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 보험사는 이후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법정 비급여 진료',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나뉘는데,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신기술 평가를 못 받았으니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주장이었다. B씨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 행위인 만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 출신 부부가 평생 알뜰살뜰 살면서 모은 돈을 관리하면서 부부가 서로 피치 못하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사전증여로 봐 상속세를 물렸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조세 불복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은 사내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한 아내가 평생 이래저래 모은 돈을 남편의 지방 근무지 전세자금에 보태려 남편 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전세 거주가 필요없게 되고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의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되돌려 받은 것을 사전증여로 봤는데,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결론 지웠다. 조세심판원은 22일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진단급여, 절약과 재테크로 형성한 재산을 남편 지방근무지 전세금에 보탰다가 나중에 주택 부부공동명의를 반환한 것을 국세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 상속세에 추가하자 납세자가 불복한 조세심판청구건을 심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2502, 2022.8.4)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대법원 판례(96누3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