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

 

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

 

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업 당시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사 대표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지만,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바지사장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 건물 매각 시 자신이 회사 대표로서 매매를 주도한 점,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되지 않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 대표로 등재된 인물이야 말로 실제 직업이 모 은행 직원인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A씨가 내세운 실소유주가 A씨로부터 B사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는 점, A씨가 회사 폐업 5일 전 대표이사를 그만두었으나, 이 당시 대표이사 교체 업무를 한 인물이 A씨가 운영하는 별도회사 직원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대구지법은 A씨가 B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B사 폐업 시 정산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A씨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