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1.6℃
  • 연무대구 18.4℃
  • 구름많음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21.6℃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21.7℃
  • 구름많음강화 17.8℃
  • 구름많음보은 19.6℃
  • 구름많음금산 20.9℃
  • 구름많음강진군 17.9℃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빚 갚으라 판결했는데 이미 면책받았다면 강제집행 안 돼"

책임 면제돼도 소송 과정서 공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늦게라도 이의 제기 가능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면책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에게 다시 그 집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면책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물탐구]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7년 약속’ 지킬 묘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대표가 이끄는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본격 출항을 알렸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법인으로 이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이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물리적 결합이 실현됐으니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덩치가 큰 두 조직이 합쳐진 만큼 유기적인 결합이 승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행보 또한 ‘화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 후보이던 시절부터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에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금까지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자세를 낮추고 임직원 말에 귀 기울이는 ‘스킨십 경영’을 통해 대등한 규모의 두 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게 하는 것, 임기 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7년 후인 2030년 ‘생보업계 3위 달성’을 약속했다. 두 계열사 간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