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뜬금없는 화장실 김치통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국세청 징수요원의 방문에 놀라 돈을 숨기다보니 가끔은 엇박자 발상을 하기도 한다. 모 회사 대표 체납자 B는 회사에서 차입 형태로 현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B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없었으나,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부산 소재 부유층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은닉재산 호화생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B는 징수요원의 현장 방문 후 처음에는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자 상당수는 버티는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돈을 숨긴다. 일부 잘 숨겼다고 안심한 체납자의 경우 자진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징수요원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은 협조를 해달라는 국세청 징수요원의 말에 “싫어요”, “협조 못 해요”, “절대 안 돼요”라며 저항했지만, 노련한 국세청 징수요원 입장에선 숨은 돈이 있다는 신호에 불과했다. ◇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문 막다가 “들어오세요”하고 돈 가방 들고 도주 시도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일부는 현금인출, 일부는 가족에게 현금 양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씨는 수십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파견했다. 체납자 A씨 가족은 일치단결해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막고, 그 사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방에 넣고, 딸이 출근을 가장해 도주해 은닉하려 했으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딸은 도주를 막는 징수요원의 얼굴을 향해 돈가방을 던져 가격하였으나, 던진 돈가방을 징수당했고, 이후에도 일치단결한 체납자 가족의 저항에도 불구 현장 수색을 통해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현장 징수했다. 하지만 아직 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지난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 황영숙)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ex:농업회사, 6차산업)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영주세무서에 건의했다. 이에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제언들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의 초청으로 화성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화성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 화성・동화성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상교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화성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에서 경기북부 소상공인과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 이규익 세무사(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가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 또한, 내방 소상공인들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은“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가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을 주도하는 ‘농부창고’(대표 황영숙) 및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활동에 이어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측은 청년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업인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한,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인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주세무서 측은 이번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한다고 밝혔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경찰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기관장은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신설(2025년 11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2026년 3월 5일) 등 체납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납세자와 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치안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양 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대표 축구동호회 '국세청F.C' 시축식이 2월21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도군단체육시설’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무사안녕과 단합을 기원하며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민주원 회장(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35명의 회원이 집결, 최다 출석 인원 기록을 경신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민주원 회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 회장은 신년사에 앞서 회원들을 향해 정중히 큰절을 올리며 예우를 갖춰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진 신년사에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누비길 바란다”며 국세청F.C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시축식에서는 팀의 초석을 다진 OB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빛났다. 민 회장은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용군·장병식 전 부회장에게 전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기렸다. 이어진 2026년 임원진 소개에서는 민주원 회장과 함께 새롭게 부임한 김성철·노형근 부회장, 김현호 단장, 김태우 감사, 박승재 감독, 심주호 부감독, 서영준(연임)·최강현 코치, 이종룡 총무(연임), 구자윤·장기훈·조성윤 부총무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로 허위광고를 만들어 돈을 번 유튜브 쇼닥터가 세금 탈루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했다. 부풀린 광고비를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 쪽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그러나 실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