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햤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영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한 뒤 한경선 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응답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영천, 경산상공회의소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 및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만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신원 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화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세공무원을 사칭,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가 유출 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전화주의’에 대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