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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가짜정보 판 부동산‧세무 유튜버…국세청,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 사업자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수입분산을 통한 소득세를 탈세하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 안에서 하면서 서류상 사업장만 수도권 밖에 두어 창업 세금 감면을 부당하게 빼먹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본인이 이에 가담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저지르고,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적극적 탈세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광고 유튜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내용은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하여 빼돌린 후, 그 돈으로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사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 등이다.

 

국세청 측은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고, 금융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벗방 엑셀방송 등 성인 BJ·사이버 레커·온라인 도박업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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