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 고객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는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전담하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최근 3년간 국내 화재 원인을 분석해 작성한 안전관리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또 화학공장과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은 고객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 안전진단을 펼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보험의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등 보험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13일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험 관련이 27건이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 간편 가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텔레마케팅 모집, 모바일 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 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액 기업성 보험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받았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2천8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천800만원, 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험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의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교보생명은 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금융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과 건강관리에 조언을 제공한다. 피치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나온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보험업계에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뿐이다. 피치 서비스는 ▲ 손안의 금융비서 ▲ 생애자산설계 ▲ 건강자금관리 ▲ 맞춤형 금융교육 ▲ 아트 앤드 컬처(Art & Culture) ▲ 생활 속 기부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손안의 금융비서'는 금융·비금융자산 통합 관리를 돕는다. 교보생명이 개발한 보험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관리 기능도 눈에 띈다. Art & Culture 카테고리에서는 클래식 공연 실황, 온라인 미술여행 등 교보생명 VIP고객에 제공하는 예술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평생 든든한 삶의 파트너'를 목표로 금융·건강·교육·예술문화 등의 영역에서 교보생명의 정체성을 살린 서비스를 피치를 통해 선뵌다"며 "피치는 특화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정밀조사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사기로 보험사들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었고, 이들 적발 인원 중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천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천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기로 보험사의 관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 5년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 평균 76.8%에 달했다. 3대 주요 생명보험사의 5년간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28.3%로 파악됐다.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1세대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63.6%다. 1세대 구실손은 갱신 주기(3∼5년)가 도래할 때마다 3∼5년치 인상률이 보험료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1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17.7% 뛰었고, 한화손해보험(105.5%), 흥국화재(86.4%), 현대해상(81.3%), 삼성생명(45.9%) 등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다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반영한 각 가입자의 인상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클 수도 있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표준화 실손보험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 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1년 2개월간 지연시킨 우여곡절 끝에 최종 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하고, 앞서 2020년 금융감독원이 내린 기관경고 제재도 확정,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례로 519건을 지적했다. 과거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자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주요 지적 사항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보험산업에서 주목할 환경 변화로 인플레이션과 디지털 전환 등이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 변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소비자 기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 상품 수요 및 보험 유통시장 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을 눈여겨 봐야 할 환경 변화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실손 및 자동차보험 등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바뀌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 등이 전망됐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 기준 금리 인상 등 거시 환경의 변화는 보험 수요 및 상품 선택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및 소득 여건 악화로 보험사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계약 관리 및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업의 보험 진출 등에 따라 보험 유통 시장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6만명의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원고 금융소비자가 4연속 승소 후 한 차례 패소했으나 재승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금융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금융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1조원으로, 이중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은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해 수년 치 납입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보험 민원 상담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S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S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작년 2월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이어 2심 재판부도 S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S사는 원금 환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사의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가입자로부터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를 받아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천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국민의 대부분인 3천900만명이 가입해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꿈의 항암제로 불리며 1회 투약비용이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심의하고,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회 투약만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격이 4억6천만원에 달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킴리아의 급여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4명 중 1명의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전문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과 판매영향 요소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식조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 중 51.2%는 코로나19가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93.9%가 소득이 감소됐다고 답했다. 설계사 4명 중 1명(26.2%)은 소득이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특히 5년 미만 경력자의 59.5%와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67.1%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경력이 짧고 소득이 낮은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사유로는 고객의 소비심리 위축이 52.4%, 고객의 대면만남 기피가 35.7% 순으로 많았다. 이외 판매비중의 경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89.6%, 생명보험은 보장성(암‧질병)보험이 62.6%로 최근 건강에 대한 니즈와 관심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객들이 실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세를 띄었다. 금리인상에다 주가하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분기 대비 6.4%p 하락한 254.5%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283.6%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추세에 있는 상태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각종 리스크 관련 손실금액에 대해 보전 가능한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요구자본이 늘고 가용자본이 줄면 자동으로 RBC비율은 감소세를 띄게 된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은 가용자본이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에 따라 8000억원 발생했음에도,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가 3조4000억원 가량 생기면서 총 2조4000억원 감소한데서 기인했다. 이에 반해 요구자본은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라 보험위험액 증가(3000억원), 운용자산 증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