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9월부터 수입통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신고 단계부터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8대 항목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업체,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관세청은 5억 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관세사 업계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관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세정’ 두 마리 토끼 잡아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납세자 행정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세정 관리’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 신청사는 루원복합청사‧소상공인 클러스터와 더불어 인천 행정중심지를 조성한다.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0년 청사수급을 승인받아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으며, 시공에는 제이디건설,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314㎡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677억원,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상반기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방문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연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4년 110.7조원,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127.6만명에서 1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납부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등을 거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직역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 부문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세금낭비 방지 및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다. 수단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이다. 양 회는 이러한 법 개정이 회계사·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 소위는 이러한 세무사의 직무능력이 세출 검증에 적합‧부적합한지, 그것이 공공 이익에 유익한지를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으로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에는 국방 및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 정원 변호사와 기업인수합병(M&A) 분야의 잔뼈가 굵은 은성욱 변호사, 우주 항공 베테랑 손금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방공공계약팀장은 조희태 변호사, 해외방산팀장은 송광석·유종권 변호사, 우주항공팀장은 손금주 변호사가 맡는다. 이밖에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고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3차장을 역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윤오준 고문, 카이스트경영대학에서 공공조달관리과정 교수를 겸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3일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제4회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3월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플로깅 문화의 확산과 임직원의 환경실천 참여를 더 강화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37명은 4개 팀으로 나뉘어 길가와 골목의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2.07kg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와 정화에 힘을 보탰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금까지 누적 165명과 함께 68.41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각 팀에는 환경 전문 도슨트가 배정돼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음식물쓰레기 및 육식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전원에게는 대나무칫솔 등 친환경 용품이 전달되었으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접이식 실리콘 다용도 용기가 증정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나무심기, 빵만들기 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ESG 공익 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김종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 수석으로 공직에 들어와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고문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으로 2023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 임명돼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을 총괄했다. 김 고문은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등을 주도하며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김 고문은 규제그룹 소속 전문가로서 입법·규제, 정책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와 GR 솔루션그룹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가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세무사는 논문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 구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조세법령상 ‘주택’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출입문·화장실·부엌과 1개 이상의 방(침실)이 구분 설치된 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을 소형 원룸형과 중·대형 주거형으로 구분해, 전자는 언제든지 복합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임대 시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세무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세입자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소유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야 한다”며 “소유자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