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022년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핫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의 위기 등으로 인한 중앙화 된 거래소의 뱅크런과 파산, 가상자산산업 관련 생태계 산업의 붕괴 등 그동안 잠재된 여러 문제점들이 관련 가상자산 생태계 분야에서 표면화되면서 중앙화된 기존 금융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비트코인의 혁명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가는 수준까지 해당 업권 존립의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란 가상자산 포함 가상자산산업의 침체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가상자산 가치의 폭락 및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크립토스프링(Crypto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불완전성 등으로 시작된 테라-루나 사건, 한때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로 부상한 FTX의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인 FTT토큰을 통한 그릇된 내부거래 및 불법대출과 고객자산 유용 등으로 인한 뱅크런, 게임업(業)이라는 실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메이드사(112040)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손안의 은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PC나 노트북 및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모바일 금융’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 고객 수는 1억 9950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5%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6255만명으로 6.0% 증가해서 국민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모바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청소년 이하의 미성년자나 8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상반기 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6.9%, 2.8% 증가했고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건수 및 금액이 각각 9.2%씩 증가했다. 특히 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금액은 1.3조원으로 전년 하반기대비 큰 폭(+66.8%)으로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2년 회원권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던 코로나19의 수혜가 축소되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수요가 본격적으로 이탈하면서 빚어진 현상인데,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금리인상이 뒤따랐고 이러한 자산시장의 거시환경에 따라 회원권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치도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골프산업 하락예측의 파고를 넘었고, 계속되는 증시불안,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8.6%p(포인트) 상승으로 나 홀로 상승세 시현에도 성공했다. 이로 인해 가격대별 주요 지수와 지역별 에이스회원권지수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중에서 초고가 회원권 지수는 17.1%p 두 자릿수 상승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7월 휴가시즌에 돌입하면서 이후 상승피로도가 가중됐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Peak out)을 기대했던 자산시장의 예측이 철저히 엇나가면서 태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각국의 급격한 금리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대들보에 굴비 한 마리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를 회화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굴비가 그만큼 맛있다는 역설적 표현이 바로 자린고비 이야기이다. 영광 법성포 앞바다인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조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하였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 파시(波市)가 열리기도 했다.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 먼바다까지 나가서 조기를 잡아 오지만 염장하고 건조하는 것은 여전히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법성포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법성포 굴비 영광 법성포의 굴비는 고려 때부터 유래되어 온 것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으뜸으로 올랐던 진상품이자 수백 년 동안 한국인에게 사랑받아 온 최고의 찬거리이다. 법성포 굴비는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염장하고 법성포의 해풍으로 건조함으로써 최고의 굴비로 재탄생된다. 과메기의 최적지는 구룡포이고 황태 덕장의 최적지는 대관령이듯 영광 갯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적당한 해풍 등 굴비 건조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춘 법성포는 굴비 건조의 최적지이다. 그러기에 법성포에서 건조되는 조기만이 ‘법성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 치료,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사기 확인 등 전체 가입자를 위한 좋은 취지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마련을 위한 절차로 악용되기도 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청구 건이 의료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적정성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청구자에게 요청한다. 의료자문 시 묻는 내용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건의 종류, 진단내용,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이며 똑같은 보험금 청구건,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의료자문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해당 아파트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고객과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가계약금을 넣으라는 권유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도인(임대인)과 사이에 구체적 의사 합치 없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도인(임대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추후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은 매도인(임대인)은 다른 매수인(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까? 아래에서는 가계약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가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본다. 가계약금의 의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아기가 귀한 세상에서 임신은 커다란 축복이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명(兒名)을 지어 주었다. 아명은 ‘개똥이’(고종), ‘백돌이’(인종)처럼 천하거나 대충 지은 이름이다. 이는 아이의 이름이 이쁘면 귀신이 귀한 아이로 알고 잡아가거나, 이름이 아름다우면 미인박명(美人薄命)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자식 사랑의 한 모습이다. 근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태아와의 소통을 위하여 태명(胎名)을 짓는다. 예전처럼 천하고 험한 이름보다는 부르기 쉽고 귀여운 이름을 선호한다.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들이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유명하다. 태명이나 아명이 아닌 아기의 본명은 심사숙고하여 좋은 이름을 짓는다. 이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이러한 본명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고 그 아이와 평생 함께 한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름이 헷갈린다. 누구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으로 부르고 누구는 가상화폐나 가상통화,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에만 머무르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 (1)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 (2) 가입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고대에 일반인들은 움집이나 초가집에서 살았다. 움집은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충분한 공간을 얻기가 힘들다. 초가집은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지만 건물의 지속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와집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침수를 차단하고 부식을 방지하면서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었다. 기와가 주요한 자재로 이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와를 만들었고 지붕을 떠받드는 목재도 다양한 크기와 용도를 구성했다. 전통적인 건물 양식에서 하앙과 장식기와는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면서 멋을 내기 위하여 치장하던 부재였다.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하앙 초기 건축은 기둥과 기둥을 보로 연결하여 지붕을 떠받치는 가구식이었다. 벽으로 건물을 받치는 벽식 구조는 넓은 공간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는 정사각형에 배흘림 기둥을 세워서 가로선과 세로선, 대각선이 황금비를 이루도록 했다. 지붕은 기와로 지을 경우 팔작, 맞배, 우진각, 십자형, 육모, 정자형 등의 형태였다. 맞배지붕은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 선운사 대웅전, 화암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수덕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변산 등 빼어난 산과 수려한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부안 일대는 1988년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내륙과 바다가 동시에 국가 공원으로 지정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부안에서 고창까지 이어지는 서해 연안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천연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마그네슘이 적고 맛이 쓰지 않아 최상급 소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천일염으로 담근 젓갈 역시 최상품으로 유명하다. 줄포만에 있는 곰소항과 곰소 염전은 우리나라 대표적 천일염 생산지로 소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담그는 젓갈시장이 성황이다. 팬데믹 이후 현재는 임시 폐쇄되었지만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한 전라좌수영세트장과 이산, 왕의 남자 등 유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인 부안영상테마파크도 재개장을 하면 둘러볼 만하다. 곰소염전_黃河 열병의 시간이 오래된 두통처럼 이어져 실핏줄에 남은 온기마저 사라져 버린 후 황량한 내 가슴에 별 하나가 내려앉았다 묻는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빙긋 반짝일 뿐 별은 말이 없다 한 톨의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장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먼바다로부터 들어온 밀물을 저수지에 가두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돈' 그 자체인 화폐나 외화,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도 모두 자산이다. 디지털은 물질의 특성을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아날로그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고 이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나무와 쇠를 깍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만들지만, 물질로 형태만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내는 디지털 피아노나, 아예 형태도 없이 컴퓨터로 피아노 소리를 내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주변의 많은 아날로그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혹은 DX)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DT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DT의 끝판왕이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 등이 이슈의 대부분입니다. 수입요건 미비는 일견 단순 실수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수입원가 등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높아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경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관세 형사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소형 고가 의료기기가 요건 구비없이 통관되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전인증서(안전인증기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되었던 것으로 사후에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위와 같이 화주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결과로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예상보다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거주’의 의미, ‘정당한 사유’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 시행 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겨 이제는 하급심에서 속속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여러가지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의미가 어렴풋하게 추측된다. 오늘은 최근 선고되고 있는 판결들을 관찰하며 그 동향을 알아본다. '실제 거주'의 의미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하여, 다른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임차인이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향후에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또는 실거주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