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패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1년 3738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357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 최영기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한국노동연구원장 60세 정년으로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지기 때문에 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진들은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시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회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면서 대주주 지분율에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하되 주주들이 쥐고 있는 주식가치 하락은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피해방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보호대책도 해명도 기업 손에 맡긴 상태로 일반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사안을 공개했다. 적용은 오는 5월 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기업의 사업부 물적분할로 손해가 예상되는 일반 주주들에 대해 자체 보호방안을 공시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회사(A)가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B)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의 가치는 하락(A-B)한다. A회사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설법인 B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B회사 주식을 A회사 주주들에게 A회사 보유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탈이 없거나 적다(인적분할). 그렇게 하지 않고 B회사를 상장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EA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장관급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됐다는 인식 공유 하에 총 6천171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12.93달러(브렌트유 기준)까지 치솟으며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IEA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IEA 회원국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방출 규모는 442만 배럴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총 방출물량의 절반가량인 3천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 석 달 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내외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5월부터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이 실시된다.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위해 7일부터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 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이 실시된 데 이어 올해는 전수 진단검사 형태로 확장됐다. 예산도 전년보다 700% 늘어난 26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진단 과정에서 취약점 발견 시 조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6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동반위는 "경제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국내외 시장 변화에 맞게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은 물론 각 경제·사회 주체 간 다각적, 능동적, 실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내재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일부터 2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항(FDPR)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전쟁물자로 이용 가능한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기술 분야 제품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수출통제에 착수했다. 대상은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빌려 생산한 제품들이며, 이들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상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 정부 고위급 면담을 통해 FDPR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 정부 승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FDPR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에 덧붙여 한국이 그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됐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만 받지 않을 뿐 우리 정부 자체적인 승인은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전쟁물자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단, 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 등 일상 내구재들은 수출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고 지원 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정부가 선행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 수출입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내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