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바꾸어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며, 연간 20~30억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었다. 국세청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력을 구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수상 수상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을 통해 국세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2~3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40분대로 감축하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그는 징세과로부터 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양훈 2심판부 상임심판관이 23일자로 6심판부로 이동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심판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장근 2심판부 조사관, 박정민 3심판부 조사관, 오인석 행정실 서기관 등 3명은 과장급으로 승진발령받았다. 류 신임 심판관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정보통신부를 거쳐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사회재정3과, 산업정보예산과, 예산제도과, 사회재정과 등 예산실무를 담당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으며,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지장근 조사관은 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비용의 사업관련 등 실제지출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부터 쟁점사업장이라는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2017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 및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3.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 등을 적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처분청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구입대금(쟁점매입비용)과 청구인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청은 감소폭을 39만2000명(-1.4%)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통계청 취업자 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공공부문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OECD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의 취업자 통계와 OECD 전일제 환산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석유화학 제조공장(온상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쟁점금액)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쟁점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를 인도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의국내지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자에 대한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보다 취득세는 3분의 1(4%), 재산세는 10분의 1,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이익을 보전하게 한 것이다. 덕분에 많은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한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대중제골프장에서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울경과 제주 지역의 법인세 체납액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은 2017년 대비 97% 늘어난 14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924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884건으로 57% 늘어났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7년 대비 체납액은 65%, 체납 건수는 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부산지역 주력 사업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과 MICE 산업 등 서비스업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난이 확대된 결과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늘어났다라며 정기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6매,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8매, 000(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14매(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첨부2]’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2019.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