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까지 국세청 담당급 공모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 직위는 사무관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경우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를 비롯한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 등이며, 일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 또는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등에서 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일정은 10일 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교육장에서 14:00~15:30(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11일 대전지방국세청 1층 전산교육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에서 광주지역은 12일 광주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14일 인천지방국세청 3층 교육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서 수원지역은 17일~18일 이틀간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9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조29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1.2%나 줄어든 수치이며, 고지분 1.5조원에서 55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인원도 2022년 119만5430명에서 2023년 40만8276명으로 6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으로 전년도(128.3만명) 대비 78.8만명(61.4%)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도 6.7조원에서 2.5조원(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대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일반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세율도 일반은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7만명으로 2022년(120.6만명)보다 65.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2022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두타아이티·메카테크놀러지·아인스텍·창공에프에이·창성에이스산업·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타스코·파워텔레콤·한텍·한화컨버전스·협성기전·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 한푼 한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란 발언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장 6131명이 거쳐간 국내 굴지의 고급 교육과정이다. 이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특강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재 특강 당시 모든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 재차 초청하여 이뤄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고기준일은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위의 표 예시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라면,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인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그 합계액(8억원)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환율은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천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천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천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천580만원), 피노텍(7천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