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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폭리 탈세‧금수저 편법 증여‧카지노 깡…국세청 철퇴 맞았다

불황에 가격 올려 폭리…거래 중간에 자녀기업 끼워 넣고 이익 빼돌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환금성 재화)를 구매하고, 변칙으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A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을 올려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다.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면서 비품은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했다.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A법인이 대부분 부담했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빌려줬다.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미수취했다.

 

또한,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원)을 보수로 수취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하게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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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