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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사무관급) 공모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담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까지 국세청 담당급 공모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 직위는 사무관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경우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

 

교부․접수처는 국세청 인사기획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이다.

 

‘심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6월 중 시행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된다”면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면접’에 대해 “혁신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정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1명)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시서류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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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